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자신의 친조카인 D에게 양주시 E 외 5필지에 대한 피고인 소유의 14/98 지분에 대하여 팔아 줄 것을 부탁하며, 2012. 3. 19.경 D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고, D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을 대리하여 같은 날 F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싸게 부동산을 팔았다는 얘기를 듣고 D에게 계속하여 돈을 더 달라고 말하였으나, D가 이에 응하지 않자 D, F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D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위임하여 D가 그에 따라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1. 23.경 ‘D, F는 공모하여 2012. 4.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고소인 A이 F에게 토지를 매도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2012. 4. 중순경 의정부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고소인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변호사를 통하여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소재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위 D,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F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
1. 부동산등기부등본, 차용증,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