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23:30 경 부산 북구 화명 신도시로 뜨란 채( 아)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3 세) 가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담배를 피우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씹새끼, 죽인다.
” 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택시 조수석 사물함 박스를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행, 재물 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