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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3가합515012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는 3,565,157,857원 및 그 중 1,854,680,148원에 대하여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 등의 체결 1) 피고 시행사는 부천시 A 일대에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0. 9. 13. 피고 시행사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7.경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2. 8. 13.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탁자인 피고 시행사, 시공사인 원고, 대출금융기관들(주식회사 한국투자 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골든브릿지 상호저축은행), 수탁자인 피고 신탁사는 2010. 9. 15.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각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여 대출원리금을 원활히 상환하기 위한 사업약정 및 관리형 신탁계약(이하 순차로 ‘이 사건 사업약정’,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1. 2. 14. 피고 시행사, 신탁사와 이 사건 도급계약상 피고 시행사가 도급인으로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피고 신탁사가 병존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 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도급계약, 이 사건 사업약정, 이 사건 신탁계약, 이 사건 승계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계약내용’의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경과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1. 2. 14. 피고 시행사에게 착공신고를 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2012. 10. 23. 피고 신탁사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하였고, 부천시는 2012. 10. 29. 이 사건 건물을 사용승인하였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금 등의 지급 1)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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