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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51238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865,05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9.부터 2016. 7. 14.까지 연 12%,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1.경 피고 A과 보증원금 1,700만 원, 보증기한 2016. 8. 19.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으로 대출을 받았다.

나. 2015. 12. 22. 보증사고를 발생하자 농협은행은 원고에게 보증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6. 5. 9. 농협은행에게 보증금 4,186,74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대위변제 후 321,689원을 회수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제 잔존 대위변제금은 3,865,058원이다. 라.

피고 A은 2015. 9. 4. 모친인 피고 B에게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갑7호증의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잔존대위변제금 3,865,05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9.부터 2016. 7. 14.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던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것으로서, 시간적 근접성, 이후 실제 성립된 점에 비추어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피고 A이 무자력상태를 야기한 유일한 적극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의 매도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대한 2015. 9. 4.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는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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