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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16 2019고단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고속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03:5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감절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10km/h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해오는 피해자 F(17세)이 운전하는 GTS 125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오토바이의 앞 범퍼로 위 버스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출혈 의증의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사진 포함)

1. 변사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초범이고,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는 새벽시간에 가로등이 별로 없는 어두운 장소에서 발생하였고, 운전면허 없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의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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