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 중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6. 4. 피고가 신축한 서울 강남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6층 다세대주택 중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실면적이 17평이라고 하여 분양을 받았으나 실제 면적은 14.66평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평당 단가 26,294,000원으로 계산한 부족한 면적의 가액 60,470,000원(=2.3평×26,294,000원) 중 피고의 책임 50%에 해당하는 30,238,000원, 창호 임의변경시공으로 인한 손해 200,000원, 세대 출입 방화문 임의변경시공으로 인한 손해 150,000원, 층간, 세대간 및 욕실 소음으로 인한 위자료 1,440,000원 합계 32,028,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부동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도면에 의하면 외벽에 접한 창호의 시험성적서는 LG하우시스 창호이나 이보다 저가의 제품으로 시공하여 창호에 결로가 발생하였고, 세대 출입문 역시 도면에 단열 방화문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시공된 제품은 이보다 단열, 방화 기능이 없는 저가 제품이다.
② 욕실바닥은 사용승인도면과 달리 거실바닥과 동일한 레벨로 시공되었다.
③ 층간, 세대간 및 욕실 소음이 심하여 50~60db를 초과하고 있다.
2.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하자보수예치금을 수령하면서 하자보수종결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 중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구 공동주택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6조 제1항, 제2항은 '공동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