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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5344458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3.부터 2016. 7.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2. 4. 설립되었고,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 당시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어 대표이사(2013. 2. 4.부터 2014. 2. 28.까지) 또는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5. 6. 15. 해임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 20.경 소외 C으로부터 김포시 D 지상 건물 중 2층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2014. 12. 10.경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로서 위 점포를 인도하고 임대인 C으로부터 19,290,000원(= 2014. 10. 30. 2,000,000원 2014. 12. 11. 16,860,000원 2014. 12. 18. 43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2014. 8.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에는 대표자인 원고(월 급여 3,000,000원) 외에 직원으로 E(월 급여 1,500,000원)과 원고의 동생인 F(월 급여 2,200,000원)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E은 2014. 9.경, F은 2015. 1. 31. 각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6. 15.까지 피고의 이사로 근무하였는데 2014년 12월분부터 2015년 6월분까지의 급여 21,000,000원(= 3,000,000원 x 7개월)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4. 9. 19.경 피고의 사무실을 폐쇄한 후 잠적하였고 그 이후 피고 회사의 영업도 중단되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10월분부터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근무를 하지 않고 지급받은 2014년 10월분, 같은 해 11월분, 2015년 4월분, 같은 해 5월분 보수 12,000,000원(= 3,000,000원 x 4개월)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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