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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09 2016가단30927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2005. 5. 10.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대구 달서구 D 지상 건물의 지하 약 14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200,000원, 기간 2005. 5. 10.부터 2008. 5. 9.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월세가 5개월 이상 연체 시에 임대인 임의로 계약해지를 하고 시설물일체를 포함해서 재임대한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완료 후 시설비 및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E’란 상호로 식당 영업을 하면서 2005. 5. 10.부터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던 중 2006. 10. 9.경 물탱크 누수로 이 사건 부동산이 침수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7. 7. 1. 폐업신고를 한 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더 이상 영업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1.경 이 사건 부동산에 남아있던 원고들의 물건을 폐기 처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차하였다. 라.

원고

A은 2016. 3.경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원고들의 물건을 허락 없이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절도 혐의로 성서경찰서에 진정하였으나, 성서경찰서에서는 범죄혐의 인정하기 어렵고 입증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침수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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