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25. 20:00 경 서울 노원구 B, 703동 1406호 피해자 C(51 세, 여) 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사건 외 D과 몇 회 만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짐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코뼈의 폐쇄성 골절'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 엘지 전자 40 인치 텔레비전' 을 집어들어 바닥에 던져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14. 19:00 경 고양 시 덕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용 농막 내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의심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이동전화를 보자고
하여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해자 소유 시가 935,000원 상당의 ‘ 삼성 갤 럭 시 S8’ 휴대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곡갱이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는 2017. 9. 2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
1. 손괴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