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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14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22: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38 정동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대문 교차로 방면에서 세종로 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강북삼성병원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덕수궁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경향신문 사옥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앞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행 차량 앞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36세) 왼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진(주거지, 차량, 사고현장, 영상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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