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 A은 C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06:20 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E 베이커리 앞에서 예술회관 쪽으로 후진 중 예술회관 쪽에서 E 베이커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36 세) 운전의 G CA100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으로 피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안정 가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하는 요추 간판의 와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에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가해 차량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