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0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종합 운동장 방면에서 가락시장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7. 02:30 경 서울 강남구 강남 역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기록 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상 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