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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30 2019고합2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9. 6. 27. 오후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도서관 2층 어린이자료실에서 피해자 D(여, 9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게임을 시켜준다며 갑자기 위 피해자를 끌어안아 자신의 무릎에 앉혔고, 이후 피해자 E(가명, 여, 10세)의 뒤에서 위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피해진술 속기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장소, 범행 시간 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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