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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5 2019고합1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08:05경부터 08:15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B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버스승강장 지킴이로서 승강장 주변 길거리 환경정비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던 중 등교를 하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피해자의 엉덩이 바로 밑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해자 속기록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진술분석 의견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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