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20 2018고합2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10층에 있는 ‘C’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2018. 4.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1 : 1 PT 수업을 받은 헬스클럽 회원이다.

1. 2018.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5.경 위 C에서 피해자에 대한 개인 운동교습 도중 운동기구 사이로 이동하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툭툭 치듯이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7.경 위 C의 PT룸에서 매트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여자가 왜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냐. 나한테 뭐 원하는 게 있는 줄 알았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매트에서 일어나 자리를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와 그녀의 엉덩이를 4회가량 툭툭 치고, “왜 자꾸 만지는 거예요.”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뭐 어떻노”라고 말을 하며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9. 7.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