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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9 2019노3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위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편취금액이 1억 7,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지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원심판결 전 6,600만 원 변제, 당심에서 1억 900만 원 변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로서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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