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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6노52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경 서울 용산구 C 빌딩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충북 음성군 E 소재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임야의 석산을 같이 개발하자. 일단 공사를 진행하면 나중에 1㎡ 당 4,500 원씩 계산하여 공사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22.부터 2011. 8. 21.까지 위 임야에서 공사를 하도록 하여 그 대금에 해당하는 11,757,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1. 7. 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7. 경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약 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011. 7. 경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과 관련한 서면 등이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3 차례 (2013. 1. 10. 자 각서, 2013. 6. 3. 자 각서, 2013. 8. 30. 자 각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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