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31 2018고합72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18:40 경 자산관리 상담을 받기 위해 하남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 여, 26세 )를 만 나 식사를 하며 보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은 날 22:30 경 보험증권의 내용을 확인하자는 구실로 하남시 F, 116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경 피해자에게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된 졸 피 드정 (10mg) 2 정을 소화제라고 속여 복용하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겨 강제로 추행하였고, 다음날 00:16 경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린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17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된 약물을 사용하였고, ②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③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신고 접수 및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각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나체 사진 첨부, 피의자 복용 약 포장 비닐봉투 사진촬영 첨부, 출동 당시 동영상 확인 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진술 청취 보고, 피의 자가 먹인 약에 대한 검토 보고)

1. 각 추송서( 구토 물을 닦은 수건에 대한 감정 의뢰 회보 결과서, 피해자의 성기 및 팬티에 대한 감정 의뢰 회보 결과서, 피해자의 혈액 및 소변에 대한 감정 의뢰 회보 결과서)

1. 범행 현장 진입시 촬영 동영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