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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08 2016고단11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75』

1. 사기 피고인은 2011. 6. 29.경 천안시 서북구 C빌딩’ 4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46세)에게 “나는 경매박사이다. 부산시 F빌라 전체를 통째로 낙찰받았는데, G 명의로 된 근저당권만 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6,000만원을 빌려 주면 G의 근저당권을 풀고 6개월 뒤에 3,000만원을 보태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부만 근저당권 해지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 이자 납부 및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부산시 F빌라는 미준공 건물로서 유치권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위 빌라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약 9억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H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01,914,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7. 16.경 서산시 중앙로 119 소재 ‘쌍용자동차 서산지점'에서 I 렉스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NK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3,400만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에 채권가액 2,380만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할부금을 연체할 경우 담보물인 위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2.경 천안시 일원에서, 위 할부금 중 5,233,521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할부금 30,621,278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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