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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30 2014고정1212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0. 12. 주식회사 B의의 경리부장으로 일하다가 2013. 7. 5.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1. 10. 12.부터 2014. 8. 13.까지 E, F, G, H 등 4명의 정보통신기술자들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전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 F,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법인등기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B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여부 확인), 수사보고(1차 압수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가 자격증 대여자에게 대여비 지급한 정황), 수사보고(월급여 지급 현황), 수사보고(주식회사 B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현황 확인), 수사보고(계좌추적을 통한 자격증 대여자 인적특정 및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B의 정보통신공사업 공사실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5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7조, 제75조 제5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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