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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1105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일자 불상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같은 해

5. 22. 주식회사 B가 광주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E 설치공사’ 공사대금 170,103,090원 상당 중 토목공사 부분 등 110,620,000원 상당을 ‘F’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G에게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증(F), 인력지원약정서(G-B회사)

1. E 설치공사 관련 자료제출 수사 협조의뢰 및 각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3호,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입법취지,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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