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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9고정2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9. 04:00경 대구 중구 공평로 35에 있는 '삼덕119안전센터'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22세)에게 다가가 '니 좀 맞아야겠다.'고 하며 주먹으로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C(24세)이 피고인에게 '잠깐 기다려봐요'라며 112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위쪽 앞니 1개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D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0. 9. 04:3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행인인 피해자 G(26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B, C, G)

1. C,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진료내역 첨부에 대한), 진료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B, C, G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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