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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1288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04:26경 창원시 진해구 C병원 앞 노상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D(61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5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같은 날 04:55경 E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후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조사실 내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툭툭 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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