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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422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2. 18:03경 세종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E(48)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고 욕하고, 왼손으로 목부위를 5회 치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비골 인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대전지방법원 2013고약6540호로 약식기소 되어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3. 11. 1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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