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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7.01 2014고정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5. 22:21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호출한 택시기사인 피해자 D(48세)과 택시 호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향해 1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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