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8 2014고정14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 5. 14: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교회에서 피고인들이 속한 세력의 신도들과 반대 세력의 신도들이 예배당의 사용권한을 두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2층 예배당으로 올라가려는 피고인들을 피해자 G(51세)이 속한 반대 세력이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나 옷깃 등을 잡아 계단 아래로 끌어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B, D에 대하여)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영상자료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G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