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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6나1110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2. 19. 소외 C으로부터 ‘채무 승인일 2002. 12. 30., 채무금 250,000,000원, 채무 종류 차용금, 변제기 2003. 10. 30., 이자율 연 25%, C이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나. 원고는 2005. 2. 7.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5타채2052호로 C의 신애개발 주식회사(이하 ‘신애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C과 신애개발은 그 무렵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각 송달받았다.

다. 신애개발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2005. 4. 25.부터 2008. 12. 3.까지 원고에게 월 1,000,000원씩 총 4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원인으로 한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는데,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피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가 F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2012. 9. 12. 2,000,000원, 2012. 9. 13. 10,000,000원, 2012. 9. 18. 18,000,000원, 2012. 10. 12. 50,000,000원, 2012. 10. 25. 42,000,000원을 각 증여하였다.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1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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