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5가합67768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1) 원고는 농ㆍ축산업에 필요한 원료 및 기자재의 공동구매사업, 농ㆍ축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고, 피고 B은 농업인으로서 2002. 1. 10.경부터 2015. 3. 10.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법인 운영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 C은 피고 B의 딸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처이다.

원고는 피고들이 ① 피고 B의 처 피고 D이 운영하는 정육점인 E 및 피고 B의 딸 피고 C이 운영하는 정육점인 F에 원고의 직원을 무단으로 파견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고, ② 원고의 냉동탑차 차량을 E 정육점과 F 정육점에 무상으로 지원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③ 피고 B이 G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무단 지급하여 원고의 재산을 횡령하였고, ④ 자기의 개인 사업체인 H에 대한 화재보험료를 원고의 재산으로 납부하였으며, ⑤ 자신과 자신의 처인 피고 D의 손해보험료를 원고가 대납하도록 하였고, 피고 B의 급여를 원고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인상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들을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16. 4. 14. 피고들의 직원 무단파견 행위와 차량 무상지원 행위로 인한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피고 B에 대한 고소사실 일부(화재보험료 대납에 따른 업무상횡령, G에 대한 퇴직 위로금 지급에 따른 업무상횡령, 급여 무단 인상에 따른 업무상횡령,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혐의없음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항고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17초재206)은 2017. 3. 28. 재정신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