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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6 2017가단5034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개명 전 성명 E)는 ‘F’이란 상호로 건축자재유통업(이하 ‘F’이라고만 한다)을 하는 자인데, 동생 B에게 F의 실질적인 운영 및 관리권을 일임하고 있다.

나. 피고 C는 2014. 11.부터 2016. 9.까지 F에서 건축자재를 발주 및 판매하고 매출원장을 작성하는 일을 맡았던 자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다. 피고 C는 피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F의 입출금 거래를 하였다. 라.

B는 피고 C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 C는 2017. 1. 9.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B는 피고 C를 다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 C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017. 10. 31. 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B가 불복하여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항고 기각되었고,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재정신청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3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C는 F에서 건축자재 발주 업무를 맡게 된 것을 기화로 F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G에 F 명의로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재를 발주한 뒤 이를 타 거래처에 판매하여 합계금 38,395,770원의 이익을 보았는데, 이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38,395,770원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C는 F 거래처인 H회사 I로부터 자재대금으로 84,97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매출원장보고서에는 63,716,500원 어치의 납품내역만 기재하였는바, 21,253,500원(= 84,970,000원 - 63,716,500원) 어치의 자재는 타 거래처에서 발주한 자재를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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