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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9 2018노2256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D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피고인 B이 피고인 D와 함께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C, D(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벌금 50만 원, 피고인 C 벌금 30만 원, 피고인 D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A, C, G의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신빙할 만한 증언과 A, G의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들의 각 피해부위 사진 등 적법하게 채택ㆍ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A,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반면 피고인이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특별히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C, D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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