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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8 2019노444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있어 자신의 초상권을 보호하고 인터넷 유포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해자와 피고인,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G의 각 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었고,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와 그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거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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