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33]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23. 23:00 경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 304 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에게 평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벽돌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소나타 차량의 앞 유리창을 내리 쳐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3. 23:08 경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 304동 501호 복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29 세 )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698] 피고인은 2017. 10. 22. 23:24 경 청주시 상당구 H, 304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 I( 여, 54세) 의 주거지 앞에서, 친어머니인 피해자와 전화 통화 도중 피해 자로부터 “ 짐승 같은 놈” 등의 말을 들은 것에 불만을 품고 그 곳으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금속 파이프( 길이 52.5cm, 중량 275g )를 들고 “ 죽여 버리겠다 ”며 소리를 지르다가,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향해 위 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자기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3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2017 고단 26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성상 확인), 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