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실제로는 아파트 재개발 관련 조합설립 등 용역대행 업무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와 협의하여 비용 등 자금을 집행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4. 12. 서울 성북구 석관동 한국외환은행 석관동 지점에서, 피해자가 서울 성북구 F 재개발 관련 용역사업을 진행하는데 경비로 사용하라고 지급한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E 명의 한국외환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30.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급한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E 명의 한국외환은행 계좌에서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2,500만 원을 자녀 교육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1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포함)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 실형 -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음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적은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