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나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 편집성 조현 병( 정신 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서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나 죄에 대하여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 중 사실 오인 주장과 판시 제 1의 나 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②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 1의 나 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 편집성 조현 병( 정신 분열병)’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