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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7노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운전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또 한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12. 15. 그 형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 인은 신호위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다친 피해자들의 수가 4명에 이르며,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동종 전과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범죄사실 중 ‘ 피고인은’ 다음에 ‘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 9. 30.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12. 15. 그 형이 확정되었고’ 가,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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