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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6 2014도8842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돈을 받고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 원칙 등을 위반하고, 사기죄에서의 기망, 착오, 재산적 피해 및 인과관계, 공소권 남용, 녹취록의 증거능력, 증명책임,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며,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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