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피고인의 상고이유서(추가)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였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죄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및 과잉처벌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하면서 인정한 사실에 관하여 심리미진과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 사유에 해당하는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