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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4도380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N과 C을 각 기망하여 각 편취하고, D, F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며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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