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7.23 2020고정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8. 18:46경 전남 무안군 B 3층에 있는 ‘C PC방’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 D(남, 19세)이 흡연 중 바닥에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건방을 떠냐, 뭐 되냐, 시벌넘아, 재깐한 새끼" 등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