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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25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1. 00: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1세)로부터 순서대로 계산하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관절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3번)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20년간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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