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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1 2020고단2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0.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3. 23:23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3부,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최근 15년 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최종 음주 운전 전과는 2010년의 것이고, 위 4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 관찰 등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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