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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22. 선고 97누390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4.15.(104),868]
판시사항

[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준거할 법령 등에 관하여 조약이나 국내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준거할 법령(=국내법)

[2]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행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의2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이 리스계약에 의하여 사용권을 갖는 항공기의 리스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항공기는 위 산식 소정의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의2 소정의 산식에 있어서 국내원천소득률의 계산 방법

판결요지

[1] 자국의 과세권의 행사는 자국의 법령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그 준거할 법령 등에 관하여 조약이나 국내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국내의 법령과 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2]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행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함에 있어서 그 산식 소정의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 기준에 관하여 조약이나 국내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외국법인이 리스계약에 의하여 사용권을 갖는 항공기 중 리스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항공기가 위 산식 소정의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 법령의 해석과 그 해석의 기준이 되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리스회계처리기준 제4조 제3호와 이를 이어받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 제2항 제3호는 리스기간이 일정기간(리스물건의 경제적 내용연수나 법인세법시행규칙이 정한 내용연수-항공기의 경우는 10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금융리스로 분류하였으므로 이에 의하면 위 항공기리스는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금융리스자산의 회계처리기준이 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금융리스자산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그 리스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므로 위 항공기는 위 산식 소정의 장부가액을 가지는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3]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소정의 산식에 있어서 국내원천소득률은 국제노선에서 생기는 이익 중 국내영업 부분의 기여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접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금액 산출시 적용되는 임의상각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산식에서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장부가액과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 항공기의 실제자산가치를 반영하는 가액을 대입하여 계산하는 것이 그 기여비율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캐세이패시픽항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본점 소재지가 홍콩인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리스기간이 10년 이상인 이 사건 항공기 등으로 국내 및 국외에 걸쳐 국제항공운수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뒤에서 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의2 소정의 국내원천소득금액 산출 산식에 따라, 그 산식 중 (1)의 이익은 본점의 결산재무제표상 이 사건 항공기를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리스료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하여 그 리스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산정하고, (2)의 소득률은 (3)과 (4)의 장부가액에 이 사건 항공기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계산하여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그에 따른 1986년부터 1990년까지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와 방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항공기가 위 산식 소정의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그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아래 산식 (3)과 (4)의 장부가액에 포함시켜 (2)의 소득률을 계산하고, 이를 원고가 산정하여 신고한 (1)의 이익에 곱하여 원고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그에 따른 세액과 원고의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국내원천소득금액 = 국제노선에서 생기는 이익(1) × 국내원천소득률(2) [ {국내총수입금액/국제노선총수입금액 + (국내고정자산의 장부가액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장부가액(3) * 국내에서의 출항회수/국제노선의 출항회수) /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4) + (국내의 급여액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승무원의 급여액 * 국내에서의 출항회수 / 국제조선 출항회수) /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 * 1/3]

라. 원심은 이 사건 항공기의 리스는 금융리스로서 그 항공기가 위 산식 소정의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위 산식에 의한 원고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위 산식 (2)의 소득률은 이 사건 항공기의 취득가액 상당액에서 그 항공기를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하였을 경우의 감가상각충당금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3)과 (4)의 장부가액에 포함시켜 계산함이 상당하고, (1)의 이익은 원고가 손금에 산입한 리스료를 손금산입에서 제외하는 대신에 이 사건 항공기를 금융리스자산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손금산입되는 감가상각비 및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재계산하여야 하는바, 리스료 중 이자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즉시상각의제 규정인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 소정의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되어 같은 조항에 의하여 원고가 그 금액을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되고, 그 금액은 임의상각 규정인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2호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상 허용된 감가상각비 범위와 결산시 손금에 계상한 범위내에서 손금산입이 시인되는데 리스료 중 이자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이 법령상 허용된 감가상각비 범위내여서 그 금액은 전액 손금산입이 시인되므로 결국 위 방식으로 재계산한 (1)의 이익은 원고가 산정한 이익과 같은 금액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자국의 과세권의 행사는 자국의 법령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그 준거할 법령 등에 관하여 조약이나 국내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국내의 법령과 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나. 원고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위 산식에 의하여 산출함에 있어서 그 산식 소정의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기준에 관하여 조약이나 국내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항공기가 위 산식 소정의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 법령의 해석과 그 해석의 기준이 되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리스회계처리기준 제4조 제3호와 이를 이어받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 제2항 제3호는 리스기간이 일정기간(리스물건의 경제적 내용연수나 법인세법시행규칙이 정한 내용연수 - 이 사건 항공기의 경우는 10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금융리스로 분류하였고 이것이 이 사건 과세기간 이전부터 리스자산의 회계처리의 기준이 되어 왔으므로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항공기리스는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금융리스자산의 회계처리기준이 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금융리스자산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그 리스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항공기는 위 산식 소정의 장부가액을 가지는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기준에 따라 이 사건 항공기가 위 산식 소정의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리스자산의 세무처리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또한 원심이 위 산식 중 (1)의 이익을 그 판시와 같이 세무조정하여 재계산한 것은 국내 법령과 회계기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므로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외국법인의 국제노선에서 생기는 이익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위 산식에 있어서 (2)의 소득률은 국제노선에서 생기는 이익 중 국내영업부분의 기여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접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금액 산출시 적용되는 임의상각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산식 (3)과 (4)의 장부가액에 항공기의 실제자산가치를 반영하는 가액을 대입하여 계산하는 것이 그 기여비율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항공기의 실제 자산가치는 그 취득가액 상당액에서 그 항공기를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하였을 경우의 감가상각충당금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가액을 위 산식 (3)과 (4)의 장부가액에 대입하여 (2)의 소득률을 계산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내원천소득률 계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원고가 손금산입한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 사건 항공기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소정의 즉시상각의제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즉시상각의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지창권(주심) 신성택 유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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