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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5 2019나8853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Ⅰ.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이 사건 점유부분[별지 1 도면 표시 3, 4, ㅇ, ㄱ, ㄴ, ㄷ, ㄹ, ㅁ, ㅂ, ㅅ,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1㎡]의 2004. 5. 3. 기준 시가 상당액 59,292,000원(공시지가의 3배)으로 감축한 이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Ⅱ, Ⅲ.항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1행의 ‘제2 선행사건’은 ‘제1 선행사건’으로 고친다.

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2쪽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26745, 26752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2 선행사건에 따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 발생할 뿐, 제1 선행사건 등을 통해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하여 I, G 앞으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W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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