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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21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186』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11. 02:12경 제주시 B 앞 길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거리에서 전화통화 중이던 피해자 C(40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1. 02:30경 제주시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위 C에게 욕을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제지 및 귀가권유를 받자, 욕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684』 피고인은 2018. 10. 26. 02:34경 제주시 G에 있는 H한의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취한 사람이 길바닥에 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I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권유를 하자, 갑자기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을 들어 올려 때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2018고단2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에 수 회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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