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17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13:5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한국전력 부근 도로를 양산동 방면에서 일곡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로서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3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화물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환골 몸통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