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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6 2013고정2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4. 14. 00:15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쎄븐일레븐 편의점 앞길까지 약 40m를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음주측정기 프린트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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