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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1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주취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대구 동구 신기동 소재 안심주공아파트 3단지 302동 앞 노상에서 같은 아파트 3단지 ‘복지회관’ 앞 노상 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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