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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18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D, E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2. 24. 07:40경부터 같은 날 09:12경까지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동아프라임빌 103동에 거주하였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운송료 800,000원을 받고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그의 이삿짐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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