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9.23 2016가단3494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