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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13672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2015. 4. 2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B, D, E은 2011. 12. 15.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선정자 C은 2015. 4. 29. 이 사건 부동산 중 E 소유의 1/4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서울북부지방법원 F, G)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8 지분을 매수하여 2015. 5.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위 강제경매절차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ㆍ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의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 49314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다른 공유자인 원고 및 선정자 C에 대하여 그 지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 C이 각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2015. 4. 29.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차임은 1,22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의 차임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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